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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청가뢰233
후련한청가뢰23323.11.18

상대가 통화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을 저와 상대, 그리고 제3자가 있는곳에서 틀었다면요?

학교선생과 통화중에 저희 아이에 대한 사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와 사이가 껄끄러워진 이 선생이 저를 교장실로 불러서 교장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 동의 없이, 아니 제가 틀지 말라고 제지하는데

통화녹음을 튼다면 저는 그 선생을 상대로 어떤 법적조취를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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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함께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대방의 말이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불법행위는 될 수 있으므로 민사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녹음한 것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별도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한다면 범죄가 되며 이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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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 통화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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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당사자가 1대1 또는 다자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 자체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를 타인에게 들려주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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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녹음내용 중에 명예훼손 발언 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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