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통화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을 저와 상대, 그리고 제3자가 있는곳에서 틀었다면요?
학교선생과 통화중에 저희 아이에 대한 사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와 사이가 껄끄러워진 이 선생이 저를 교장실로 불러서 교장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 동의 없이, 아니 제가 틀지 말라고 제지하는데
통화녹음을 튼다면 저는 그 선생을 상대로 어떤 법적조취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함께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대방의 말이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불법행위는 될 수 있으므로 민사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녹음한 것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별도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한다면 범죄가 되며 이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 통화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화당사자가 1대1 또는 다자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 자체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를 타인에게 들려주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녹음내용 중에 명예훼손 발언 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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