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빌라을 처분하고 10년쯤된 아파트을 구매했습니다.등기는 당연히하였구요. 구입 후 전세를 주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세 세입자는 입주자명부를 작성하는데. 집주인 저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보통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입주자신고는 실제 거주자가 하면 되므로 특별히 별도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용도로 입주자명부를 작성하는지 모르므로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사는 사람이 입주자 신고 하셨으면 됩니다
입주자신고는 자동차신고,음식물 쓰레기신고등등 해야 카드받고 자동차가 몇대인지 파악합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