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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봉고268
남다른봉고26823.08.21

살던집을처분하고 아파트를구입했는데 관리소에 신고해야하나요

살던 빌라을 처분하고 10년쯤된 아파트을 구매했습니다.등기는 당연히하였구요. 구입 후 전세를 주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세 세입자는 입주자명부를 작성하는데. 집주인 저도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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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보통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입주자신고는 실제 거주자가 하면 되므로 특별히 별도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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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용도로 입주자명부를 작성하는지 모르므로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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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사는 사람이 입주자 신고 하셨으면 됩니다

    입주자신고는 자동차신고,음식물 쓰레기신고등등 해야 카드받고 자동차가 몇대인지 파악합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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