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아파트 소유권자가 변경되었다면 상식선에서 당연히 알려 주셔야지요?
아파트관리 및 자치회의 전달사항 각 종화재예방 및 관리비 예산 집행 및 결산사항 등 등ㅡㅡ
그리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납입의무는 소유권자가 부담의무가 있으나 대체로 전세권자 또는임차인이 관리비 안에 포함 납부하지만 계약기간이 종결 될 때는
소유권자(임대인)가 임차인에게 청산해주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 여부 관계는 아파트관리
사무실에 전화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해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