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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달팽이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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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자변경시 관리사무소에 알려야되나요?

아파트 전세끼고 매수 했을경우(임차인 거주)

관리실에 소유자 변경됐다고

알려야 되나요?

알려야 한다면 직접 가야하나요 전화로 알리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아파트 소유권자가 변경되었다면 상식선에서 당연히 알려 주셔야지요?

      아파트관리 및 자치회의 전달사항 각 종화재예방 및 관리비 예산 집행 및 결산사항 등 등ㅡㅡ

      그리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납입의무는 소유권자가 부담의무가 있으나 대체로 전세권자 또는임차인이 관리비 안에 포함 납부하지만 계약기간이 종결 될 때는

      소유권자(임대인)가 임차인에게 청산해주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 여부 관계는 아파트관리

      사무실에 전화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해주리라 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사무소에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관리사무소에서 필요 서류를 요구하지 않지만, 일부 관리사무소는 주민등록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셔서 알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실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수 잔금일 이후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 해 주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