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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적착취등으로. 재판 2심에서. 종국선고받고. 구속기간갱신결정. 으로댔는데. 이제피고인은. 어덯게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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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심에서 종국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되었다면 실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판결에 따라 복역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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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항소심 선고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라서 열람이 어려우시다면 판결문 열람등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편, 구속기간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실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