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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콰가215
공정한콰가21521.04.04

이런경우 사기죄 고소가 될까요???????

지인에게 돈빌려준뒤 계속 갚겟다만하고 안갚고 자기쓸껀다쓰고 계속다른사람한테 돈빌리고 그런식인데 연락도 되다안되다 하는데 일단 속여서 돈빌려간건맞구요 갚을능력없는데 빌린거면 사기죄 성립되지않나요??월세 내야한다더니 그돈으로 술먹고 그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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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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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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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망하여 대여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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