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씩 조금씩해서 몇년에 걸쳐 5000만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을 쓰거나 한건 아닌데 은행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메세지는 남아 있는 상태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하다며 대출까지 받아달라고 했는데 이자는 오롯이 제가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시에 차용증등 서류를 작성해 두는 것이 확실하지만
서류를 작성해 두지 않았더라도 금전 거래내역이 있고
이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가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하기 나름이므로
이 부분은 당시에 주고받은 메세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법적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송금 내역의 경우 단순히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실만 입증 가능할 뿐, 해당 금전의 송금 내역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명확하지 않고 단순 메신저 교신 내역만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는 별개로 대출에 대한 이자는 별도 상대방이 납부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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