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시에 차용증등 서류를 작성해 두는 것이 확실하지만
서류를 작성해 두지 않았더라도 금전 거래내역이 있고
이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가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하기 나름이므로
이 부분은 당시에 주고받은 메세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