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폐업시에 법적으로 보증금 보장은 없으나 혹시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코로나로 인한 계약 해지는 맞춰야 하는조건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상임법 개정안에 따르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가 있어야함
2,이를 총3개월이상 받아야함
3,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있어야함
4,폐업해야함
코로나로 인한매출하락 등등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해지 코로나 해지 조건을 맞출 수 있겟지만
조건이 애매하기 때문에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하면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소송을 하기보다는 임대인과 잘 상의 하셔서 현명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결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