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작은원앙251
작은원앙251
22.03.22

상가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2000만원 월 부가세포함 198만윈에 운영하다 장사가 안되어 만1년하고 폐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매달 보증금에서 까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고되어 있다고 어쩔수없다고 하네요 현재 7개월째 까나고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 조금이라도 돌려주면 좋겠는데 사정을 안봐주네요 답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겸손한바다매57
    겸손한바다매57
    22.03.24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폐업시에 법적으로 보증금 보장은 없으나 혹시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코로나로 인한 계약 해지는 맞춰야 하는조건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상임법 개정안에 따르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가 있어야함

    2,이를 총3개월이상 받아야함

    3,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있어야함

    4,폐업해야함

    코로나로 인한매출하락 등등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해지 코로나 해지 조건을 맞출 수 있겟지만

    조건이 애매하기 때문에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하면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소송을 하기보다는 임대인과 잘 상의 하셔서 현명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결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