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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12.16

어머님께 증여받은 것에 대한 상속세 질문드립니다.

미리 증여받은 형제가 있는데

엄마명의로된 부동산 팔아서 엄마 모시고 함께 살았어요.

이 형제가 돈 관리 다함

다른 형제들 받은 사람 없어요ㅠ

상속세는 어떻게 나오나요?


원래는 정말 미비한 평수만 받기로하다가

법정지분으로 받기로하고

취득세만 납부했는데..

등기 이전 전이고 상속세 신고한다는데 잘 몰라서 답답하네요.


금액은 모 사망전 5년안 재산 처분 금액 약 7억이고

현재 부동산 공시지가 토지 3억4천 정도만 남았는데

그리고 부채 1억..


그거 모시고 있던 오빠가 다 썻는데

증여세랑 안냈으면 우리에게도 상속세로 같이 나오나요.

안낸 증여세가 상속세로 나온다고 본거 같아서 답답하네요.

증여세 문제만 없으면 걱정안해도 될거 같은데

이제 자녀들만 남았는데 형제는 6형제입니다.

아래 자녀들도 평균성인 세자녀는 되고요.

상속세는 안나오겠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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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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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인출, 재산처분, 채무

    부담한 금액 또는 상속개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인출, 재산처분, 채무부담

    등의 사용액에 대하여 상속인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세 세무

    조사시 증여세 및 그 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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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를 안하셨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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