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인출, 재산처분, 채무
부담한 금액 또는 상속개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인출, 재산처분, 채무부담
등의 사용액에 대하여 상속인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세 세무
조사시 증여세 및 그 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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