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학생에게 차별대우할때?
실제로 행하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힘을사용하여 신체적으로 잡아끄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고소시 적용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를 수사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법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폭행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따른 처벌 관련 사항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체벌의 범위를 벗어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폭행이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되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폭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를 진행한다면 폭행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