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거주불명등록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지급명령 과정에서 주소 보정을 몇차례 진행했는데도 주소 변동사항이 없어 일부러 안받는거 같아
특별송달 까지 마지막으로 진행후 이후에도 폐문부재 이면 소제기를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공시송달 후 2주 후 부터 거주 불명등록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공시송달 진행 시점 부터 진행이 가능한가요?
2. 상대의 주소 변동사항이 없고 일부러 안받는 상황에서도 거주 불명등록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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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에 구체적인 필요사항을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신 다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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