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로 출산휴가 90일 사용한 다음
연차 15일 소진하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 1년으로
순서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 사용 후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후로 출산휴가 90일 사용한 다음 연차 15일 소진하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 1년으로 순서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후로 출산휴가 90일 사용한 다음, 연차 15일 소진하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사전에 조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드시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한 다음 연차 15일 소진하고 육아휴직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 마음입니다.
그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사용후
연차 15개를 소진하고 이후 육아휴직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산전후휴가 사용 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인 여성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하고,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방식대로 휴가, 휴직을 사용하거나 달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