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할때 갈비뼈를 부러뜨리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심폐소생술을 할때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데
그렇게하여 심정지 환자가 갈비뼈가 부러질 경우에
심폐소생술 한사람이 갈비뼈를 부러뜨린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착한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최선을 다했다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았을 때 갈비뼈가 부러지면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긴급피난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서 불법성 즉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부상의 행위에 대해서 구조자의 죄책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과실이 인정되어 합니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진 사항에서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