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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냥꾼
지식사냥꾼21.05.17

심폐소생술 할때 갈비뼈를 부러뜨리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심폐소생술을 할때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데

그렇게하여 심정지 환자가 갈비뼈가 부러질 경우에

심폐소생술 한사람이 갈비뼈를 부러뜨린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착한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최선을 다했다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았을 때 갈비뼈가 부러지면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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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긴급피난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서 불법성 즉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부상의 행위에 대해서 구조자의 죄책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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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과실이 인정되어 합니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진 사항에서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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