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신청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자료제출 계속해야하나요?

청구취지와 신청이유만 작성해저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사전조사 단계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는 접수 잘 됐다고만 하였고, 그 이후 별 다른 연락은 없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신고를 당하고 알아보고 있나봅니다.

저는 불안한데, 계속하여 증거(?) 같은거를 계속 제출해야하나요? (계속근로를 원했다는 등, 해고회피 노력 등을 다하지 않았다는 등,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

아니면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그걸 제가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출한 자료를 보고 그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게 낫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심문기일 전까지만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좋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는 노동위 조사관이 귀하에게 보내줍니다. 해당 자료나 타이밍에 맞추어 보유한 증거자료를 내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다만, 심문기일 최소 1주일 전까지는 모든 증거가 제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위 위원들이 증거나 서면을 읽어볼 시간이 있어야 귀하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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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회사측의 답변서가 오면 그 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1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사업주의 답변서를 전달받으면 그에 대해 반박하면서 추가적인 이유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리한 자료는 모두 사전에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취지 및 신청이유와 별도로 사건의 경위와 주장을 담은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으면, 이를 반박하는 취지의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증거자료를 보낼 필요는 없고, 회사에서 답변서를 추후에 보내오면 그 내용에 따라 반박할 증거를 첨부하여 다시 이유서를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