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인데 중도 해지를 하고 싶어요. 만약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합의를 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합의를 안한다면 해지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과 협의를 한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지만 통상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하고, 입주시 중개보수 등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에서 중도해제를 원하여 임대인과 협의가 않되는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중에는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고 임의해지를 원하신다면 상대방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지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