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 해지하려면 임차인이 해야할 일은?

임대차계약을 1년 설정하고 월세로 살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으로서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나요?

또한 구청 등에 신고해야할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계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고,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시고

      답장을 받는다면 계약이 해지된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위 통지에 대꾸를 안 할 경우 계약해지가 통보되지 않았기에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서 상대방이 받도록 할 수 있고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의사표시공시송달이라는 것도 있으니 차후에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고 하고 임대인이 알았다는 답변을 하면 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경우에 따라서 다소 귀찮아 질 수 있으며 계약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부득이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될 수 있는 영상의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시간되실 떄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7cBAzw9U6wU

      https://www.youtube.com/watch?v=80pUnpheLq8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라면 임대인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 하고, 만기해지를 하시는 거라면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만기해지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등에 별도 신고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해지를위해서는 계약종료 전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로 인한 구청 등에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만료 또는 중도 해지시에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는 2개월전에 만기시 퇴거하겠다는 의사표시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중도해지시에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이주해야 보증금을 임대인이 반환해 줄 겁니다.

      별도로 구청에 신고할 내용을 업습니다.

      이사하는 날 공과금 정산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받고 새로 이사하는 주택에 전입신고하면 임대차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하려면 임대인께 통보하시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임대인께서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께 내고 가라할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임차인이 계약을 하면 그날자에 맞춰 방을 얻어 나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도해지를 원하는경우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오셔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