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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5

임대차 계약 해지하려면 임차인이 해야할 일은?

임대차계약을 1년 설정하고 월세로 살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으로서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나요?

또한 구청 등에 신고해야할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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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정빈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정빈 공인중개사23.09.25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계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고,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시고

    답장을 받는다면 계약이 해지된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위 통지에 대꾸를 안 할 경우 계약해지가 통보되지 않았기에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서 상대방이 받도록 할 수 있고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의사표시공시송달이라는 것도 있으니 차후에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고 하고 임대인이 알았다는 답변을 하면 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경우에 따라서 다소 귀찮아 질 수 있으며 계약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부득이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될 수 있는 영상의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시간되실 떄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7cBAzw9U6wU

    https://www.youtube.com/watch?v=80pUnpheL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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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라면 임대인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 하고, 만기해지를 하시는 거라면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만기해지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등에 별도 신고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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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해지를위해서는 계약종료 전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로 인한 구청 등에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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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만료 또는 중도 해지시에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는 2개월전에 만기시 퇴거하겠다는 의사표시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중도해지시에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이주해야 보증금을 임대인이 반환해 줄 겁니다.

    별도로 구청에 신고할 내용을 업습니다.

    이사하는 날 공과금 정산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받고 새로 이사하는 주택에 전입신고하면 임대차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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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계약은 체결되었을 때 신고 의무만 있을 뿐,

    해지되었을 때 따로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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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하려면 임대인께 통보하시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임대인께서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께 내고 가라할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임차인이 계약을 하면 그날자에 맞춰 방을 얻어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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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도해지를 원하는경우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오셔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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