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계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고,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시고
답장을 받는다면 계약이 해지된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위 통지에 대꾸를 안 할 경우 계약해지가 통보되지 않았기에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서 상대방이 받도록 할 수 있고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의사표시공시송달이라는 것도 있으니 차후에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고 하고 임대인이 알았다는 답변을 하면 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경우에 따라서 다소 귀찮아 질 수 있으며 계약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부득이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될 수 있는 영상의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시간되실 떄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7cBAzw9U6wU
https://www.youtube.com/watch?v=80pUnpheLq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