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잭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고무제품 생산 중소기업에 한 팀의 반장으로 재직중입니다.
급여에 직책수당이 없는데..회사측에서는 반장수당이 고정으로 지급되는 게 법이 바껴서, 저희가 설비를 작동하는 날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가임금(회사측에선 이 추가임금이 반장수당이라고 함) 이 바뀐다고 하더라구요..
(설비 작동안하는 날 추가임금x 설비 작동하는 날 추가임금o) 그래서 월마다 추가수당이 다릅니다.
(ex. 6월 30만원, 7월 25만원...)
반장이라는 직책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마다 다 다른건가요??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급여명세서에는 직책수당이란 말은 없고, 원료/사출 수당이라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