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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곰206
거대한곰206
22.03.06

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질문 드립니다.

회사 정보 : 5인이하 사업장(사장, 차장, 직원(본인))

UPS 제조 및 설치 업무

주 5일 40시 근무

재직정보 : 19년 3월 11일 부터 재직 중

급여수령 : 총 2,300,000원 세후실수령(1월은 2,200,000원)

(급여 2,100,000원 + 교통비 200,000원)

5인이하 사업장으로 연차 없음

* 월차 미사용시 일당이라며 70,000원 추가지급

* 급여일 매월 5일 (익월 5일~당월 4일로 계산)

이번 새해로 넘어오면서 어떤 연봉 협상 절차도 없었으며 2020년 연말에 연봉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다른 협상 절차도 없이 10만원을 급여 통장으로 '회사명 교통비'를 별도로 21년 부터 지급였습니다. 급여 2,100,000원 교통비 100,000원 급여일에 나누어 지급함.

21년 연말에는 출퇴근 회사차량 이용을 금하면서 22년부터는 별도 교통비 20만원 지급을 약속 하였으면서, 이마저도 기본급은 그대로 2,100,000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100,000원을 입금합니다. 연봉협상 또한 얘기도 하지 않고 있구요!

이 회사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이고, 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출장 및 야근에 대한 추가 수당이 없고심지어 울릉도 출장을 가도 별도의 수당이 없습니다. 회사 매출이 안나오면 이런 얘기도 안하겠지요.

근로 계약서도 19년 처음 재직부터 같이 쓰고 노사측 한부씩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20년도 상반기에 연말정산 문제로 때 처음 작성하여 저는 사인만 해주고 사장만 보관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환경 또한 중량물인 UPS 장치 및 산업용 배터리를 필수로 다뤄야 함으로써 어깨 힘줄 및 인대 손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약물적 주사치료,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고 담당의는 다른 일을 알아보거나 쉬는게 어떻겠냐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 만약 4월 4일까지 근무하고 어깨 부상을 이유로 실업급여/산재처리 신청 및 퇴사를 희망 할 시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얼마가 나오며, 사장이 실업급여 신청이나, 어깨부상 산재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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