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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뻐꾸기232
보고싶은뻐꾸기23223.07.26

정직원 월급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240만원에 "탄력근무" 라는 명목하에 조기퇴근이 가능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탄력근무"는 9-6 근무시간에 일이 없다면 일찍 퇴근이 가능하고. 일찍 퇴근한 만큼 "시급"으로 계산해 월급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서는 월급제)


사진과 같이 매달 조기퇴근 시간만큼 제외 된 뒤 들어오게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

1. 위와 같이 운영되는 "탄력적 근무" 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조기 퇴근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연차, 병가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니 아플수있습니다.
최근 독감과 2번의 코로나로 인해 열이 너무 올라 결근을 했던 횟수가 2번 정도 있습니다.
이때에 결근한것은 "무단 결근" 으로 처리 되며 1일 근무에 대한 1.5배가 삭감됩니다. (시말서 작성 포함)
이부분은 퇴사시 돌려 받을수 있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3. 연차는 단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사용에 대한 문의를 남겨도 인원이 부족해 어쩔수없다는 말만 일관되어 왔습니다.
채용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 2022 05 25 입사일입니다. 2022 09 05 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앞서 질문드렸던 사항들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해 임시적으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미리 소중한 답변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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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퇴한 경우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2. 1일 결근에 대해 1.5배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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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그냥 조기퇴근인 것이고 법에서 말하는 탄력근로제와는 다릅니다.

    2. 무단 결근에 대해서는 해당 일수에 대한 것만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3. 받을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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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조기 퇴근을 회사에서 정해서 오늘 일 없으니 퇴근하라는 식으로

    이른바, 알바에서 "꺾기"로 이용된다면, 이는 부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청구가 가능ㅇ합니다.

    2. 법 위반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1일의 결근이 있더라도, 사실 그 주의 주휴수당이 빠지는 점을 감안하면

    1일의 결근에 대해 2일치(당일 + 주휴)가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회사에서 방어삼는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하나, 최근 3년치분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4. 오타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2. 5. 25. 입사해서 2023. 9. 5,까지 근무하는 경우 약 1년 3개월하고 10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대략 계산하면 약 345만원 정도 산출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미포함 가정)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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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조기퇴근을 허용하면서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결근 시 원칙적으로 결근 당일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공제되어야 하며, 1.5배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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