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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고싶은뻐꾸기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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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정직원 월급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240만원에 "탄력근무" 라는 명목하에 조기퇴근이 가능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탄력근무"는 9-6 근무시간에 일이 없다면 일찍 퇴근이 가능하고. 일찍 퇴근한 만큼 "시급"으로 계산해 월급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서는 월급제)


사진과 같이 매달 조기퇴근 시간만큼 제외 된 뒤 들어오게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

1. 위와 같이 운영되는 "탄력적 근무" 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조기 퇴근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연차, 병가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니 아플수있습니다.
최근 독감과 2번의 코로나로 인해 열이 너무 올라 결근을 했던 횟수가 2번 정도 있습니다.
이때에 결근한것은 "무단 결근" 으로 처리 되며 1일 근무에 대한 1.5배가 삭감됩니다. (시말서 작성 포함)
이부분은 퇴사시 돌려 받을수 있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3. 연차는 단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사용에 대한 문의를 남겨도 인원이 부족해 어쩔수없다는 말만 일관되어 왔습니다.
채용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 2022 05 25 입사일입니다. 2022 09 05 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앞서 질문드렸던 사항들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해 임시적으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미리 소중한 답변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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