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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를 보관해야하는 기간은?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를 2년전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해야하는 의무기간이 없을까요? 없다고 하니 좀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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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또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 전자자료 확인 서류를 요청하시면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