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겠지만 난처한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우선 중개계약 진행해 주신 중개사무소에 연락하셔서 복사본이라도 받아 놓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퇴실하시려 하신다니, 통보한 날 로부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되니 참고하시고요, 혹시 임대인이 만기전 퇴실로 주장하며
중개수수료 부담 시킬수도 있는점에 대한 대비는 미리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특약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모르니 계약서 먼저 확보해 놓으세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도 하셨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뽑아 보실수 있으실테고 우려 하시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