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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고양이247
젊은고양이24723.06.27

전세 계약서를 분실한거같은데 괜찮나요?

오피스텔 전세 계약하고 거주 중인데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 중입니다. 이사 하려고 계약 중간 나가려 하는데 계약서가 찾아도 없네요. 계약서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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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지만 서로 다툼이 되지 않기위해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복사본을 요청하기바랍니다.(부동산은 계약서 5년간 보관 의무가 있고 복사본 요청하면 복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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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이 물건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복사본이라도 보관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매처분 등을 당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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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겠지만 난처한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우선 중개계약 진행해 주신 중개사무소에 연락하셔서 복사본이라도 받아 놓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퇴실하시려 하신다니, 통보한 날 로부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되니 참고하시고요, 혹시 임대인이 만기전 퇴실로 주장하며

    중개수수료 부담 시킬수도 있는점에 대한 대비는 미리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특약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모르니 계약서 먼저 확보해 놓으세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도 하셨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뽑아 보실수 있으실테고 우려 하시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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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시 계약서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도해지에 따른 페널티등에 대한 특약정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다면 사실상 통보한 3개월후 해지되며 다른 패널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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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일, 임대인 인적사항, 그리고 보증금의 확인과 정확한 환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참조합니다.
    혹시 계약 당시 중개사무소가 영업중이라면 사본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원본5년 보관합니다)
    계약 만료시 계약서를 돌려주는 것은 아니니 보증금, 임대인 등을 잘 알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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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나 해당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사본으로 들고계시면 됩니다. 계약내용을 알고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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