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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참고래225
향기로운참고래22523.09.19

묵시적 갱신 불가인데 조건에 공인중개사에게 얘기하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괜찮은건가요?

계약서 내용이 묵시적 갱신은 불가하며 계약 갱신,이사 계획이 있을시 2개월전 공인중개사및 임대인에게 얘기해달라고 하네요 그런데 임대인이 연락을 안받아서 공인중개사든 저든 연락을 못하는데 계약서 자체에는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갱신을 말해도 된다라고 적혀있으면 묵시적 갱신을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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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묵시적갱신은 불가' 하다는 내용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묵시적갱신이 가능합니다.(묵시적갱신:계약만료 6~2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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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해지를 원한다하여도 상대방에게 통보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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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은 합의를 우선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강행규정을 벗어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쉽게 묵시적 갱신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특약이 있더라도 무효로 볼수 있고, 그에 따라 만기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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