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내용이 묵시적 갱신은 불가하며 계약 갱신,이사 계획이 있을시 2개월전 공인중개사및 임대인에게 얘기해달라고 하네요 그런데 임대인이 연락을 안받아서 공인중개사든 저든 연락을 못하는데 계약서 자체에는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갱신을 말해도 된다라고 적혀있으면 묵시적 갱신을 해도 되는걸까요?
사인간의 계약은 합의를 우선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강행규정을 벗어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쉽게 묵시적 갱신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특약이 있더라도 무효로 볼수 있고, 그에 따라 만기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