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피진정인 측과 임금체불 진정접수건으로 합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합의를 하게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을수 없나요?
융자대출용으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합의를 하게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이 안된다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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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조사 진행 중에 합의하는 경우 진행 중인 조사사건은 취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진정사건 종결 후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이후에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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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정확히 알긴 어려우나
이미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된거라면
명확한 금액의 체불임금확인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취하 전이고 상호간 논쟁 없이 체불금액이 확정적이라면 체불임금확인원을 감독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단계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만 합의한 후 나머지 금액은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진정을 취하하게 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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