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피진정인 측과 임금체불 진정접수건으로 합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합의를 하게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을수 없나요?
융자대출용으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합의를 하게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이 안된다고 하셔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조사 진행 중에 합의하는 경우 진행 중인 조사사건은 취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진정사건 종결 후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이후에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정확히 알긴 어려우나
이미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된거라면
명확한 금액의 체불임금확인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취하 전이고 상호간 논쟁 없이 체불금액이 확정적이라면 체불임금확인원을 감독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단계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만 합의한 후 나머지 금액은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진정을 취하하게 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