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금품확인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뭔가요?
현재 노동부에 임금체불오 진정서 제출했는데
사업주랑 합의를 하게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하나요?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만 발급되는게 체불금품확인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금품확인원은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한 경우,
사실관계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출석하여 임금과 체불기간 등에 관하여
확인을 거쳐 체불금액이 확정되면, 우선 사업주에게 지급이행을 지시하고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더라도 체불금품확인원은 발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2.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하게 되며, 대면조사 진행도 가능합니다.
3. 해당 조사과정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체불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합의가 되었다면, 본 사건을 취하하고,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며, 합의종료된 경우에는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이 불가합니다.
4.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금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일부만 지급해준 경우에 대해서 소액 체당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줍니다. 해당 서류는 체당금 절차 등을 진행하는 기본 서류가 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의 목적은 체불임금을 청산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합의를 하여 체불임금이 청산된 경우에는 체당금 등의 신청을 위한 체불금품확인서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임금체불확인원)는 근로감독관이 체불사건을 조사하여 체불액, 체불사업주 내역 등을 기재한 문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적으로 확인한 문서로서, 이는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법원에 체불금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체당금 신청 시 임금채권의 내역을 입증하는 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체불금품에 대해 합의하여 체불된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금품확인원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여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체불사업주 및 그 금액 등을 확인하여주는 문서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1항의 근로자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진정 및 고소를 취하하게 되므로 체불금품확인원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금품확인원이란 근로자와 사업주의 관계에서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했던 금품을 지급받지 못해 이를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서 확정지어주는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체불액을 확정지어주는 문서로서 이를 가지고 법원 및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소액체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동청 임금체불단계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 그 자체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 즉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에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 체불금품 확인원을 지급받으실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임금지불능력이 없어 일부 금액만 합의 진행 후 나머지 금액은 소액체당금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면 비록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금품확인원은 체불에 대한 진정 조사 결과로 사업주가 실제 체불한 내역을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진정 도중에 노사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어 별도의 체불확인원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가 진정 중 합의금 명목이 아닌 체불금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품을 제외하고 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이를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사업주에게는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로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민사소송의 증거서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사실을 근로감독관이 확인해주는 서류가 임금체불 확인원입니다.따라서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임금체불 확인원이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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