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캡쳐되어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방송하는 분이 그 글을 시청자들과 같이보았어요. 제 글이 포함된 생방송 녹화분이 유튜브에 올라와있구요.
댓글에는 혐오성 욕이 있고(저를 지칭하진 않았어요), 방송하신 분은 우스운 말투로 유도정도만 하신 것 같아요. 다만 댓글에 하트를 누르는 행위로 동조하세요.
신고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이 게시물을 내리게라도 조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캡쳐글로 이를 본 사람들이 작성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내리려고 해도 모욕죄 성립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른 특정할 수 있는 즉 글쓴이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위 사실만을 가지고 처벌 등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