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하루단위로 가입할 수 있나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1년에 한 번씩 1년치를 가입하는데 만약 아는 지인 차를 빌려서 일주일 정도 운행을 한다면 일주일짜리 보험도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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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지인자동차를 이용하시려면 단기운전자특약 에 가입후 자동차를 운행하시면됩니다
3일5일7일15일등해당하는단기운전특약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하루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일자동차보험이라고 부르는데, 타인의 차량을 임시로 운전할 때 필요한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차를 본인명의로가입은 안됩니다 차량주인이 몇일동안 자동차보험을 다른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1년에 한 번씩 1년치를 가입하는데 만약 아는 지인 차를 빌려서 일주일 정도 운행을 한다면 일주일짜리 보험도 가입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이 아닌 각 보험사별로 판매하는 원데이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며,일주일이라면 그 기간을 일주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