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1년에 한 번씩 1년치를 가입하는데 만약 아는 지인 차를 빌려서 일주일 정도 운행을 한다면 일주일짜리 보험도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능합니다.
-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등을 통하여 최소 1일에서 최장 60일 정도까지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데이 보험도 있고, 임시운전자 특약도
보장기간 정해서 가입 가능 합니다.
원하는 만큼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지인자동차를 이용하시려면 단기운전자특약 에 가입후 자동차를 운행하시면됩니다
3일5일7일15일등해당하는단기운전특약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하루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일자동차보험이라고 부르는데, 타인의 차량을 임시로 운전할 때 필요한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차를 본인명의로가입은 안됩니다 차량주인이 몇일동안 자동차보험을 다른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1년에 한 번씩 1년치를 가입하는데 만약 아는 지인 차를 빌려서 일주일 정도 운행을 한다면 일주일짜리 보험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이 아닌 각 보험사별로 판매하는 원데이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며,
일주일이라면 그 기간을 일주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