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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하루단위로 가입할 수 있나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1년에 한 번씩 1년치를 가입하는데 만약 아는 지인 차를 빌려서 일주일 정도 운행을 한다면 일주일짜리 보험도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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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주연 보험전문가
      이주연 보험전문가
      키움에셋플래너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능합니다.

      -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등을 통하여 최소 1일에서 최장 60일 정도까지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데이 보험도 있고, 임시운전자 특약도

      보장기간 정해서 가입 가능 합니다.

      원하는 만큼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지인자동차를 이용하시려면 단기운전자특약 에 가입후 자동차를 운행하시면됩니다

      3일5일7일15일등해당하는단기운전특약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하루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일자동차보험이라고 부르는데, 타인의 차량을 임시로 운전할 때 필요한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차를 본인명의로가입은 안됩니다 차량주인이 몇일동안 자동차보험을 다른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1년에 한 번씩 1년치를 가입하는데 만약 아는 지인 차를 빌려서 일주일 정도 운행을 한다면 일주일짜리 보험도 가입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이 아닌 각 보험사별로 판매하는 원데이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며,

      일주일이라면 그 기간을 일주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