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갈수록자부심이많은표범

갈수록자부심이많은표범

지급명령에대한 의문으로 사기성에의해궁금해서요

예전명의를대신에조합원이. 아파트분양에. 몣백을주면서 명의를빌려준사례입니다. 한두명도아니고이런식으로 한것가ㄸ습니다 몇년지난후법원에비급명령이떨어졌는데. 어떻게해야할지. 사기인데. 이의신처을2주안에하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합니까 이의신청방법은어떻게해야되는지 ᆢ이럴땐어떻거해야되는지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 및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사안을 확인하기 어렵고 지급 명령 결정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고 추후에 민사소송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