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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자부심이많은표범
예전명의를대신에조합원이. 아파트분양에. 몣백을주면서 명의를빌려준사례입니다. 한두명도아니고이런식으로 한것가ㄸ습니다 몇년지난후법원에비급명령이떨어졌는데. 어떻게해야할지. 사기인데. 이의신처을2주안에하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합니까 이의신청방법은어떻게해야되는지 ᆢ이럴땐어떻거해야되는지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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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 및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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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사안을 확인하기 어렵고 지급 명령 결정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고 추후에 민사소송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