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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초등학교 28년 모집이면 27년 입학생은 못 가는거죠?

무조건 1회 28학년 1학년으로 입학하는 아이들 이후로 반과 학년이 개설되면 다닐수 있는게 당연한거죠?

ㅠ 27년 초등입학생 인데, 신설 초등학교 옆 아파트 이사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28년에 모집한다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신애 유치원 교사

    송신애 유치원 교사

    누리유치원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같습니다.

    신설 초등학교는 개교 연도에 맞춰 첫 입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2028년에 개교한다면 2027년에 이미 다른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해당 학교로 바로 입학할 수 없습니다. 즉, 신설 학교는 2028학년도 1학년부터 시작해 이후 학년이 순차적으로 개설되며, 기존에 다른 학교에 다니던 학생은 전학 절차를 통해서만 옮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는 신설 학교가 문을 열기 전까지는 기존 학교에서 다녀야 하고, 개교 이후 전학을 원한다면 교육청 지침과 학군 배정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국 신설 학교 옆 아파트로 이사하더라도, 개교 시점과 자녀의 학년이 맞지 않으면 바로 입학은 어렵고, 전학을 통해 다닐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새로 개설되는 초등학교가 28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을 모집하는 경우 기존에 27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보통 그 학교로 전학하는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서 인접 거주지 학생들의 배치 계획을 따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으니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 학교가 점차 반과 학년이 늘어나면서 모든 학년이 개설되면 이후 입학생이나 전학생은 다닐 수 있지만, 초기 신설 학교 입학 대상은 28년 1학년 입학생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전 학년 재학생은 기존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사 계획과 학교 전학 여부를 조율할 때는 해당 지역 교육기관과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준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신설 초등학교가 28학년도(2028년 입학) 1회 모집이면 27학년도(2027년 입학) 아이들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초등 입학은 동주민센터 취학아동명부 기준으로 지역 학교에 자동 배정되며, 신설 학교는 개교 첫 해에만 1학년 모집 후 학년이 순차 개설되기 때문에 이전 연도 입학생은 기존 학교에 속해 전입학이나 재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사 전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동주민센터에 27학년 전입생 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인근 학교 통학권도 검토하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28년 모집 이라면 27년은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가 완공 되어지고 아이들을 모집할 때 그때 전학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27년 초등입학생 이라면 신설 초등학교에 입학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도록 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신설학교 2028년 개교(1회 신입생 모집)을 한다면 2027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는 그 학교로 전학, 입학할 수 없습니다. 신설 2028년 학교 개교를 하면 1학년만 운영됩니다. 2027년 입학생은 이 학교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학년이 맞지 않죠. 해당 학교 옆 아파트로 이사 가더라도 배정 불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배정되는 기존 초등학교로 가는 것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위의 2~6학년도 희망자는 전학을 받을 거예요. 그쪽 학구에 해당한다면요, 학구가 옮겨지는 거라면 희망자에 한해 전학도 가능할 수 있으니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