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
작년 6월1일 날 입사를 해서 올해 6월1일부로 1년입니다 근데 작년 수습기간 올해도 근로계약서작성 수습기간 적용 이후 근로계약서를 8월달에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때 월급 인상 적용된다며 그럼 원래 6월1일 자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 8월달까지 작성 안하고 있을경우 저는 계약안된 상태인가요? 법으로 문제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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