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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진도개47
슬거운진도개4723.11.30

근무한지 1년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쓰자는데 계약일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트타임으로 근무한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이제야 계약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작년 근무 시작한 날짜로 작성하고 싶다고 했는데.

고용인은 지난 1년치 퇴직금을 일단 지급하고 새로 채용하는걸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네요.


고용인이 요구하는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맞는걸까요?


6개월 내로 이직을 생각 중인데 이 시점에 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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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뒤늦게 작성을 하였어도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2.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도 미리 지급이 아닌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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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지금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사용자는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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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겨약서는 입사시기에 작성해야하는 것으로서, 현재 사업주는 1년 근무 후 퇴사하고 재 입사하는 형태로서 1년 이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이야기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관계 단절등이 없는 경우라면 다툼이 있더라도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순 있겠지만, 서로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기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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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일자는 당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해야 합니다

    새로 근로계약을 시작하는 것으로 처리하게되면 연차수당 등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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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요구를 근로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설령 그 요구를 받아주었다 하더라도 이미 회사에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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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늦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근무 시작일자는 사실관계와 일치하도록 작년 근무 시작한 날짜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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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 채용하는 걸로 계약을 하면 모든 게 손해인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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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시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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