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정규직 공고문을 보고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단위로 작성됬구요
올해 일년이 됬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데 24.1- 24. 5 월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인터넷에 확인해보니 기간제 근로자라고 적혀있는데 궁금한건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여부와
일년이되서 연차 15개 발생 해서 연차를 15개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24.1-5월까지 일한 연차를 안쓴다는 과정하에 5개의 연차를 받을수있는지,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할경우 실업급여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만료로 해서 실업급여를 타고싶은데 회사측에서 안해주면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