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빈티지한독수리86
빈티지한독수리86

근로계약서및,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정규직 공고문을 보고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단위로 작성됬구요

올해 일년이 됬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데 24.1- 24. 5 월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인터넷에 확인해보니 기간제 근로자라고 적혀있는데 궁금한건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여부와

일년이되서 연차 15개 발생 해서 연차를 15개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24.1-5월까지 일한 연차를 안쓴다는 과정하에 5개의 연차를 받을수있는지,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할경우 실업급여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만료로 해서 실업급여를 타고싶은데 회사측에서 안해주면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