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년차 근로자의 1년짜리 근로계약서는 어떤 효력인가요
입사 6년차이며 지금까지 상근직으로 근로 계약서 없이 근무해오다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여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1년짜리 계약서를 체결하는게 어떤 의미인지, 1년후에 직장에서 재계약을 하는건가요?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종료로 당연해고가 되는건가요?
계속근로 가능 여부, 퇴직금 등 근로 조건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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