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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6년차 근로자의 1년짜리 근로계약서는 어떤 효력인가요

입사 6년차이며 지금까지 상근직으로 근로 계약서 없이 근무해오다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여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1년짜리 계약서를 체결하는게 어떤 의미인지, 1년후에 직장에서 재계약을 하는건가요?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종료로 당연해고가 되는건가요?

계속근로 가능 여부, 퇴직금 등 근로 조건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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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경우 6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에 현재 시점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쓰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면 계약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즐겨찾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기간제법 )

    [시행 2020.5.26.] [법률 제17326호, 2020.5.26., 타법개정]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26.>

    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임금, 연봉을 정하기 위해서 연봉계약서 명목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해고 없이도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하면 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는 사직 및 해고와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며, 1. 당사자의 사망, 2. 정년의 도래, 3. 근로계약기간만료 세가지 사유로 자동종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6년차 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간제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계약종료로 당연퇴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이 매년 변동하기 떄문에 1년단위로 연봉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1년으로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이 적발되어 시정지시를 받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최대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6년을 근무하고 있는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서 볼 수는 없는바, 1년 뒤 재계약을 회사가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로서 그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근무지에서 2년 이상 계약하여 근무 시 자동으로 무기게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이전에 작성하지 않은 것에 걸림이 있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께서는 하시는 업무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무기계약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근로자는 기간제 여부에 관계없이 정규직 근로자가 됩니다.

    기간제법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근무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점에서 1년짜리 계약서를 체결하는게 어떤 의미인지, 1년후에 직장에서 재계약을 하는건가요?

    퇴직금 지급 및 기간만료 통보통한 해고회피를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로 실제근무여부와무관하게 적을두는 기간을 말합니다.

    실제 1년짜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칯지아니하고 동일한업무를 수행하는경우라면

    계속근로한것으로인정될것입니다.

    실제 입사일기준으로 퇴직금산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2년이 초과한 시점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니,

    이후부터는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의미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갱신거절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3개월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6년간 상근직으로 근로하고 있다면 무기계약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간제로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내용을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