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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고릴라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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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연휴나 대체공휴일이 낀 주에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6월부터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12월 말에 그만둘 계획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휴수당을 계산하던 중에

제가 하루 3시간 5일을 일하고있는데연휴나 대체공휴일이 끼는 주는 아무래도 15시간이 안되는데 이래도 자체적으로 쉰건 아니기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루 3시간 5일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9월 넷째 주에 연휴로 목, 금만 일을 했습니다. (총 6시간)

1. 그렇다면 이틀 일했지만 제가 원해서 쉰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받을 수 있다면 다른 주와 같이 주 15시간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ex) 15시간÷40×8×시급=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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