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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숲제비151
위대한숲제비15123.12.12

학력위조로 취직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중학교 중퇴지만 고등학교 졸업으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꽤 오래 다니고 있지만 제가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해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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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는 신뢰의 문제이기에 허위 학력으로 입사한 것이 이후에 학력을 취득하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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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력사칭으로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 2009두16763, 20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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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학력을 취득하더라도 허위학력 제출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채용당시 이를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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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취직한 곳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초 허위학력 기재로 취업한 경우, 추후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취득하더라도, 학력 허위기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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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는것과 무관하게 처음 입사시점부터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발각시 회사규정에 따른 징계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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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미 상당기간 근무해왔고, 학력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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