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율출퇴근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예비군 간 직원 급여를 줘야 하나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게 없고, 요일 상관 없이 주 40시간만 채우면 되는 완전한 자율 출퇴근제에 다니는 정규직 직원이
예비군 가는 경우 예비군 간 날 급여를 줘야 하나요?
만약 정해진 요일과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는 경우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한 자율 출퇴근제인 경우에도 예비군 급여를 의무적으로 줘야하나요?
1) 예비군 간 날 근무를 했을 수도 있으니 줘야한다.
2) 자율출퇴근이고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줄 의무가 없다
둘 중에 어떤 게 맞나요?
만약에 법적으로 줘야할 의무가 있다면 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얼마를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