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율출퇴근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예비군 간 직원 급여를 줘야 하나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게 없고, 요일 상관 없이 주 40시간만 채우면 되는 완전한 자율 출퇴근제에 다니는 정규직 직원이

예비군 가는 경우 예비군 간 날 급여를 줘야 하나요?

만약 정해진 요일과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는 경우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한 자율 출퇴근제인 경우에도 예비군 급여를 의무적으로 줘야하나요?

1) 예비군 간 날 근무를 했을 수도 있으니 줘야한다.

2) 자율출퇴근이고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줄 의무가 없다

둘 중에 어떤 게 맞나요?

만약에 법적으로 줘야할 의무가 있다면 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얼마를 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율출퇴근시간제도 하에서도 근로시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자율퇴근시간대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완전 자율출퇴근제(유연근무제)를 운영 중이라 하더라도,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는 "1) 예비군 간 날 근무를 했을 수도 있으니 줘야 한다"거 맞습니다. 다만, 무조건 전일 유급이 아니라 '원래 근로할 예정이었던 시간'과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 금액의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이 '공적인 직무'이므로, 훈련이 없었더라면 평소처럼 근무했을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 방식: 훈련 시간과 평소 근로시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 임금을 산정합니다. 보통 1일 8시간 근무가 기준이라면, 훈련에 참여한 시간만큼을 정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만약 근로자가 하루 중 일부만 예비군 훈련을 받고 나머지 시간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날짜의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도록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유연근무제 하에서의 예비군 훈련 시 처리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입니다. 예, "훈련 당일은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