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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지혜로운천산갑208
지혜로운천산갑208

이자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건 가요

3년에 걸쳐서 퇴직금소송을 하다보니 이자가 생겼는데 그회사에서 세금계산하고

받았는데 이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하나요~~

영수증이 하나 문자로 왔는데

내야한다는건지 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지급 시 웜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납부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