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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9

은행 이자로 얻는 수익도 따로 세금을 내나요?

은행 이자로 얻는 수익도 따로 세금을 내나요?


수익신고? 같은걸 따로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200억 연3.3퍼센트에 1년동안 6억6천만원정도 이자를 받으면 여기서 나가는 세금이 어느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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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2.10.11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역시 과세대상입니다. 예금 이자로만 2천만원 초과시 15.4% 원천징수 외에 타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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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은행에서 받은 이자소득외에 다른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소득세는 약 158,180,000원입니다.(지방세포함, 원천징수기납부세액차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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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마약 1년 동안 6억 6천만원 정도 이자를 받으셨다면,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16.5%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을 하게 되는데,

    최대 46.2%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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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자수익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은행으로부터 이자수익을 받을 때 14%(지방소득세 10%별도)로 원천징수후 받게되며,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때 101,640,000원 만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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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자를 지급받을 때 15.4%로 원천징수 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됩니다.

    이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율인 6.6% ~ 49.5%세율로 신고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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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수익의 경우에는 지급할때 은행에서 원천징수 15.4%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하셔야하며

    연 6억6천만원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억3천5백정도의 소득세와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부담하셔야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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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수익은 보통 입금될 때 15.4%(지방세포함)으로 원천징수되고 들어옵니다.

    이자소득은 이렇게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년간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다면 다음년도 5월에 다른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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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은행이자는 이자수익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기 법인세 신고시 각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반면,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참고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율

    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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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6.6억 정도는 세금 아마 꽤 내실것 같은데, 국세청에서 알아서 4월말쯤 되면 신고대상이라고 연락이 갈겁니다.

    그때 세무사님 아무나 찾아서 수수료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해달라고 하시면 금방 해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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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평소 이자나 배당을 수령할 때 15.4%의 세금이 떼고 수령하는 것이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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