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기 법인세 신고시 각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반면,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평소 이자나 배당을 수령할 때 15.4%의 세금이 떼고 수령하는 것이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