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나 일반적인 모욕죄의 범주가 어떻게 구분되나요?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을 찾아보니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경멸적 감정이 피해자의 기준에서 명시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아 이건 경멸적인 감정이 드러나 있구나”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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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멸적 감정표현이라는 것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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