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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돌고래178
형의 확정일은 언제인가요? 예를 들어 4/1에 선고를 받았으면 항소만기일인 4/8이후인 4/9부터인가요? 아니면 선고일인 4/1부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고 7일을 경과한 다음날 0 시가 되면 더 이상 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판결이 확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9일에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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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형사소송법 등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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