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동의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도 평등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매도인 등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임대차계약 승계거부권이 있어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절차상은 임대인 변경을 안 날부터 상당기간내에 승계거부의사표시를 해야하는 데 등기명의 변경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라는 판례가 많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내 등기부확인하고 전, 새로운 임대인 양측모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거절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이전 임대인에게 반환요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