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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뱀눈새127
똑똑한뱀눈새12723.11.16

전세 임차인입니다. 기존 임대인의 매도로 임대인이 새롭게 바뀌는 경우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있나요?

내년 8월에 계약 만료입니다.


이번에 임대인이 바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를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만료할 수 있을까요?


만약 만료하게된다면 그에따른 추가 절차 (퇴거일, 보증금반환시점 등)에 대해서도 궁금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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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 전세임대차계약 승계거부권이 있어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절차상은 임대인 변경을 안 날부터 상당기간내에 승계거부의사표시를 해야하는 데 등기명의 변경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라는 판례가 많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내 등기부확인하고 전, 새로운 임대인 양측모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거절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이전 임대인에게 반환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주택의 양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뀐다고 해서 해지를 할수는 없습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이 바뀐다고 해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전세기간 까지가 보장이 됩니다

    특별히 전세계약할때 임대인이 바뀌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으로 특약에 기재해놓았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계약 기간까지는 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동의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도 평등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매도인 등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임대인 변경의 사유로 이를 거부하고 계약의 해제를 요구 할수가 있습니다. 퇴거나 보증금반환은 집주인이 변경되는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