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에 계약 만료입니다.
이번에 임대인이 바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를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만료할 수 있을까요?
만약 만료하게된다면 그에따른 추가 절차 (퇴거일, 보증금반환시점 등)에 대해서도 궁금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