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
제가 지금 피의자의 신분으로 경찰청(여청수사대)에서 조사를 3/31에 받은 상태이고.. 피해자가 연락을 하고싶다고 하여 제 번호를 형사님께 알려드린 후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아직 연락 기다립니다).. 일단 상황은 제가 신발 사업을 목적으로 허락을 맡고 신발과 맨발(발등,발바닥)을 길에서 찍었는데 나이대는 다양하게 부탁을 드리고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12살의 여학생분(3/16)에게 부탁을 했는데 허락을 해주셔서 신발과 맨발을 찍었습니다. 근데 학생분이 집에서 부모님께 말하여서 신고를 하여 여청수사팀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22경에 그 일대 동네 현장에서 형사님에게 신원조회를 받고 3/31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들은 제가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하던거라 다 삭제를 했었고 저장이나 다른 곳에 보낸 것도 없습니다. 현재있는 사진(3/18,21)은 다른 분들에게 부탁해서 찍었던 사진만 있습니다(형사님께서 지우지말라고 하였습니다) 조사받을 때도 저를 성추행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라는 식으로도 있기도 했지만 전혀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조사를 할 때에도 다른 연령대의 여중생 여고생 여대학생( 약 15명) 다양하게 부탁을 드린 후에 신발과 맨발을 찍었고 다른 목적 또한 없이 바로 갈 길 보내드렸습니다 원치 않으신 분들은 바로 죄송합니다하고 보내드렸다고도 진술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연락을 기다리는 상태인데.. 그 12살의 학생분의 사진이 없어서 삭제를 한 상태라서 포렌식을 하신다고도 합니다. 재가 현재 돈을 벌려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연락도 하고있는데 포렌식이 오래 걸리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꼭 포렌식도 받아야할지.. 걱정도 됩니다. (친구들과 같이 목욕탕에서 알몸으로 찍은 사진도 있어 친구들에게도 미안하고 피해가 가는 마음도듭니다..) 현재 부모님이나 지인들도 모르고 저 혼자 형사님과 통화를 하고 나누면서 진행중입니다. 부모님과 지인들에게도 피해가 가고싶게하고싶지 않습니다.
오늘(4/6)에도 경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피해자와 이야기 했봣냐고 연락이 왔으나 안와서 다음주 쯤에 포렌식을 형사님이 진행을 해보고싶다고 합니다. 제가 일을 구한지도 얼마 안되서 연락도 많이 해야하는데.. 꼭 포렌식 해야할까요..? 만약 그전에 피해자 분과 합의 혹은 선처를 구한다면.. 수사는 종결이 되는 건가요..? 허락을 맡고 찍으면 괜찮을줄 알았던 일들이 현재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지니 심적으로도 힘이듭니다.. 일단은 제가 이런일도 처음이라서 어떤걸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