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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표범129
수줍은표범129
23.04.26

5인미만 사업장 퇴사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려 하는데 개인 사정상 6월 초 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해서

6월 초까지 다니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려 하는데,

고용주가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하게 되면 해고에 해당하게 되는건가요??

만약 해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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