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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까치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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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현재 대표 제외 6인기업이나 곧 1명이 퇴사예정으로 5인이하기업입니다.

저도 다음달 퇴사 예정인데 예를들어 3월1일에 3월31일자로 퇴사의사를 전달하였고 회사측에서 3월10일자로 퇴사를 원했으나 이를 동의하지 않을시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헌데 이런경우가 저를 포함한 5인이하일때도 실업급여사유로 가능한건지와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의하지않는다는 이의제기는 어떤식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명시적으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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