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전 퇴사 실업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2021년 6월 ~ 2023년 7월 1일
2024년 08월 05일 ~ 11월 05일 퇴사예정
이렇게 일했는데 평균 급여는 350만원 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백이 커서 이전 직장의
일수가 거의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로 약 7개월정도 근무하여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는데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7개월 이상의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