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 친족간의 범죄에 있어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경우(친족상도례)는 통상 절도죄 등 재산죄에 규정이 있고, 더불어 증거인멸이나 범인은닉의 경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부부 관계 있는 A와 B가 있는데 A가 음주운전을 하였고, 술을 마시지 않은 B가 운전한 것처럼 가장한 경우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 경우 실제 음주운전을 한 A는 음주운전죄가 성립합니다.
B의 경우 친족(배우자)의 관계가 없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배우자 관계에 있으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A가 B에게 적극적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교사한 경우 A에게는 음주운전죄외에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