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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상사조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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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과세유형 사업자상태변경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다른거 면세 + a 같은 추가말고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고싶어요

홈택스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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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의 종류 및 지역, 공급대가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 폐업을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적용 여부에 "여"를 선택하면 됩니다.

    홈택스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과세사업을 추가하시면 과세사업자로 변경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으로 변경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부터 받으시고 정정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