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세들어살면서 임대인의 재물 파손시 고소건이 되는지요?
전세를 들어가서 살면서 정수기설치를 위해서 싱크대 밑쪽 나무에 구멍을 냈는데 집주인이 그걸 트집잡아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ㆍ싱크대 전체 교체비용이 1300만원이라고 이건으로 고소를 했습니다ㆍ
12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물어주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벌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재판까지 가면 민사건인가요 형사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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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들어가서 살면서 정수기설치를 위해서 싱크대 밑쪽 나무에 구멍을 냈는데 집주인이 그걸 트집잡아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ㆍ싱크대 전체 교체비용이 1300만원이라고 이건으로 고소를 했습니다ㆍ
12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물어주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벌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재판까지 가면 민사건인가요 형사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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