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소득, 여기서는
매출액)에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
한 후의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6~4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소득자 본인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요건 충족한 중소기업특별
세애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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