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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불곰158
강한불곰15824.04.04

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종은 도소매입니다.

매출은 2억정도라 세율38%로 알고 있구요,,

중소기업 특별 감면 세액에 대해 공부중입니다.

이것저것 정보를 알아보는데..

1.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기재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소득세가 나오는건가요?

2.개인사업자도 상관이 없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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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소득, 여기서는

    매출액)에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

    한 후의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6~4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소득자 본인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요건 충족한 중소기업특별

    세애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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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별도로 하여 종합소득세에서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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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개인사업자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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