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종은 도소매입니다.
매출은 2억정도라 세율38%로 알고 있구요,,
중소기업 특별 감면 세액에 대해 공부중입니다.
이것저것 정보를 알아보는데..
1.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기재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소득세가 나오는건가요?
2.개인사업자도 상관이 없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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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소득, 여기서는
매출액)에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
한 후의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6~4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소득자 본인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요건 충족한 중소기업특별
세애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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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별도로 하여 종합소득세에서 공제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개인사업자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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