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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물수리17
안녕하세요
저희가 9월 10월 청소용역을 사용하고 대금은 한번에 10월에 지급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9월에 9월분 1장
10월에 9월분 1장 10월분 1장 총 두장을 수취했습니다.
한마디로 9월분을 2번 수취한거죠.
11월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는 면세 사업장이라 10월에 발급받은 9월분을 이중발급사유로 수정발급받아도 가산세는 없을것같은데
공급자도 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산세는 없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기에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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