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9월) 이후 (-)세금계산서(10월)를 받았습니다. 계약취소건으로 10월세금계산발행전 이미 9월말 폐업신고, 폐업부가세신고도 끝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계약취소건에 대한건 폐업부가세서 임의로 넣어 납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9월폐업인경우 10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간입니다
수정할부분이있는경우 그기간까지는 다시 신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세에 반영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임의로 신고는 했으니 추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지만 금액적으로 중요하지않다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