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
폐업일(9월) 이후 (-)세금계산서(10월)를 받았습니다. 계약취소건으로 10월세금계산발행전 이미 9월말 폐업신고, 폐업부가세신고도 끝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계약취소건에 대한건 폐업부가세서 임의로 넣어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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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9월폐업인경우 10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간입니다
수정할부분이있는경우 그기간까지는 다시 신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세에 반영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임의로 신고는 했으니 추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지만 금액적으로 중요하지않다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