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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관박쥐288
유망한관박쥐28821.12.12

10월 중순에 취직했는데 연말정산 하나요?

올해 3월 말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고 쭉 쉬다가10월 중순에 취직을 했습니다. 내년이면 2달 반 근무하게 되는데 연말정산 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전에 다녔던 회사와 나중에 취직한 회사와 연결되어 연말정산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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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년 중에 두 군데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할 때 재직중인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전회사 퇴사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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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은 하게됩니다.

    내년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려면

    3월까지 다닌 회사의 급여와 취업한 회사의 급여를 합산해서 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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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말 현재 계속근무자에 한해 현재 직장에서 하며,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할때,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같이 제출해야 모든 근로소득이 정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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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올3월에 퇴사한회사)근로소득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현재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면 됩니다.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내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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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연말정산기간에 3월까지 다니시던 회사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서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합산되어 정산될 것이며, 만약 이 때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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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전에 다니던 회사에 요청해서 중도정산영수증을 받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전달하면 내년 2월에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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